(재)서울대발전기금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공고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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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7-01-10 18:59 조회6,269 댓글0파일첨부
- 신양학술정보관3 입찰공고2017_01.pdf (225.3K) 다운로드수 : 80
- 신양학술정보관3 휴게음식점 사업자 선정 제안요청서2017_01.pdf (410.8K) 다운로드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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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대발전기금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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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가 마감 되었습니다. -
신양학술정보관Ⅲ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합니다.
2017년 01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신양학술정보관Ⅲ(16-1동) 휴게음식점 운영업체 선정
나. 위탁범위 : 신양학술정보관Ⅲ(16-1동) 내 휴게음식점 운영
다. 위탁규모
구분 |
내 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 내 신양학술정보관Ⅲ(16-1동) |
사용면적 |
131.76㎡ (공부상 면적) |
입점예정품목 |
한식음식점업(분식류 및 김밥전문점, 도시락집, 죽, 비빔밥) |
운영일자 |
전일제(자율) |
운영시간 |
자율 |
예상매출액 |
연간예상매출액 480,000,000(원)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1) 계약기간은 실제 영업시작일을 기준으로 진행함. (단, 공사기간은 총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 심사를 통해, 2년 총 1회의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음 |
임대료 (부가세별도) |
기본정액임대료(월4,800,000원, 부가세별도)에 정률임대료 자율 제안
1) 시설관리비, 공과금, 카드수수료, 각종 보험료 등은 낙찰자의 부담 2) 정률임대료에 관한 사항은 제안서의 자료를 참조 |
임대보증금 |
48,000,000(원) |
공동입찰 |
불가 |
2. 진행일정
가. 일정
구분 |
일정 |
내용/비고 |
모집공고 |
2017.01.11.10:00 ~ 2017.01.25.17:00 | |
제안서 접수기간 |
2017.01.18.10:00 ~ 2017.01.25.17:00 | |
1차 서류심사 |
2017.01.31.예정 | |
2차 제안서평가 |
2017.02. (예정,개별통보) | 서류 심사 상위 3개 업체 대상 개별통보 |
우선협상자 선정 |
2017.02. (예정,개별통보) | 선정 후 개별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 선정 후 7일 이내 | 협상 및 위․수탁 계약체결 |
나. 제안서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안서 제출처
◦ 장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낙성대동 산4-2)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 문의전화 : 02-871-1630, 02-871-1242, (담당자 : 최사라, 고종걸)
3. 유의사항
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 재단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선정업체와 협의하여 추후 반영할 수 있음.(메뉴의 선정 등)
나. 제안서의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자격을 박탈하며 제안자는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함.
다. 입찰참가자는 이 공고문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가 시 제출한 제안서 등 기타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고된 입찰일정을 사전 통지 없이 입찰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변경된 입찰일정 등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마.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휴게음식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가 정상적인 용역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들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사. 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된 후에라도 제안서 등 기타 일체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함.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불가함.
자.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의 협상의 결과는 비공개함.
차. 유찰에 따른 재공고시, 1차 공고에 참여한 업체는 최초 제시한 관리수수료율 이하로 제시할 수 없음.
카. 본 공고안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www.snu.or.kr),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www.snu.ac.kr)를 이용하여 공고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01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