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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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19-07-23 16:07 조회4,322 댓글0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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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재단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미래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직원의 고충 해결, 업무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므로 귀 조합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자위원의 선임에 앞서 우리 재단 노사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이하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측 준비위원진과 귀 조합에서 추천하는 준비위원을 노사동수로 구성하여 향후 우리 재단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노사 공동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재단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3일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